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최저금리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갈아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최대한도 최저금리 처분조건 등 몇가지 정보 알려드립니다. 우선 비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굳이 처분조건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조건없이도 다주택자라해도 비규제지역은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같은 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면 6개월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분조건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이내 처분을 못하면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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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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