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최저금리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갈아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최대한도 최저금리 처분조건 등 몇가지 정보 알려드립니다. 우선 비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굳이 처분조건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조건없이도 다주택자라해도 비규제지역은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같은 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면 6개월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분조건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이내 처분을 못하면 대출은..
잡다리뷰
2021. 10. 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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